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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7-2015 08:29 am

미국에서 주차 위반하면 어떤 절차로 벌금을 받나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됩니다. 저녁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름을 확인하고서 하는 말이 " 경찰이다, 주차위반으로 1000 불을 내라 " 는 내용 같았습니다. 재차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그냥 끊어 버렸고 폰에 발신자 전화 번호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뗀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아서 두렵습니다. 혹시 보이스 피싱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확인해봐야 하나요?

Response by TMAX
01-07-2015 08:30 am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발급 하는 벌금 관련, 티켓, IRS로 부터 오는 세금 미납금 청구서 등등 각종 관공서와 관련되는 청구서는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관련 청구된 비용이 본인이 인정할수 없다면 Appeal하라는 내용과 관련 규정을 서면으로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우편으로 오거나 직접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티스를 전화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콜백 달라고 보이스 메세지를 남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통화된다고 상대방이 확실치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안됩니다.일부 주에서 이메일로 노티스 정도는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등록해야 그러하고 이메일로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고 반드시 서면이나 별도의 메일로 혹은 First Class, Certified mail로 집으로 우편이 옵니다.번호가 Block 되어 있거나, 800관련 번호인데, 본인이 설사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특히 소셜 번호나 계좌 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설사 정말 정확한 청구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90일 30일 노티스를 주게 됩니다. Due date가 지나서 문제가 생겨도 이자만 조금 낼뿐이지 스켐에 걸려 수천불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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