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07-2015 08:30 am
미국에서 소액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전 해외 중고 사이트(Craigslist)에서 신발을 3켤레를 샀습니다.
총 금액은 $880불이었고 다 같은 사람에게 샀습니다. 요즘에는 가짜가 많고 해서 몇번을 물어서 확인하고 100퍼센트 진짜다 라고 하여서 2차례에 걸쳐 3켤레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들은 다 가짜였고 이친구 한테 이거 가짜다 환불해달라 하였더니 자기가 그신발들을 트레이드 했는데 그사람이 진짜라 해서 그렇게 팔았다 너도 확인하고 산것이고 자기는 스토어도 아니고 하니 바꿔줄수 없다고만 하네요. 100% 진짜라 하여서 같은 사람한테 3켤레나 샀는데 다 가짜였네요.... 저는 너가 진짜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가짜이니 너가 바꿔줘야한다 그친구는 너가 확인을 해서 산거고 자기가 사라고 강요한것은 아니니 나는 잘못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가 진짜라 해서 샀는데 가짜였다 그럼 이건 사기다라고 해도 확인하고 샀으니 어쩔수없다 라고만 하네요...
소액재판을 하려면 주소를 알아야한다던데 주소는 모르고 텍스트 메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개인거래이기 때문에 돈도 못받고 끝나는건가요?
미국에서 소액재판은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