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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7-2015 08:30 am

미국에서 소액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전 해외 중고 사이트(Craigslist)에서 신발을 3켤레를 샀습니다.



총 금액은 $880불이었고 다 같은 사람에게 샀습니다. 요즘에는 가짜가 많고 해서 몇번을 물어서 확인하고 100퍼센트 진짜다 라고 하여서 2차례에 걸쳐 3켤레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들은 다 가짜였고 이친구 한테 이거 가짜다 환불해달라 하였더니 자기가 그신발들을 트레이드 했는데 그사람이 진짜라 해서 그렇게 팔았다 너도 확인하고 산것이고 자기는 스토어도 아니고 하니 바꿔줄수 없다고만 하네요. 100% 진짜라 하여서 같은 사람한테 3켤레나 샀는데 다 가짜였네요.... 저는 너가 진짜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가짜이니 너가 바꿔줘야한다 그친구는 너가 확인을 해서 산거고 자기가 사라고 강요한것은 아니니 나는 잘못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가 진짜라 해서 샀는데 가짜였다 그럼 이건 사기다라고 해도 확인하고 샀으니 어쩔수없다 라고만 하네요...



소액재판을 하려면 주소를 알아야한다던데 주소는 모르고 텍스트 메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개인거래이기 때문에 돈도 못받고 끝나는건가요?



미국에서 소액재판은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Response by TMAX
01-07-2015 08:32 am

소액 재판은 주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파일 비용이 25~150불 이내입니다.본인이 직접 재판을 신청 할 수 있고 변호인 없이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을 고용하게 되면, 1000불 정도 보통 비용이 들고, 물론 승소하시면 변호사 비용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등을 모두 고려하면 본인이 직접 공부하여 소를 제기 하지 않는한 좀 손해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손해 비용이 880불이고, 기타 필요한 컴플레인을 같이 제기 하고,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1주일 이내 리펀드 해주지 않으면 Fraud로 law suit를 제기 하겠다고 먼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스몰 크레임을 생각해 보세요.그리고 항상 모르는 사람, 혹은 확신이 안가는 경우는 크레딧 카드로 구매를 하세요.그렇게만 해도 비용을 다시 클레임 하여 Back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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