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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6-2015 07:04 am

미국에서 유학생 신혼부부 텍스리턴


안녕하세요,



저의 지금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번에 학교를 졸업해서 소셜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고 OPT로 일을 4개월 정도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구요



아내는 소셜넘버가 없고 F-2비자로 올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Tax Return받을때 2배로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셜넘버가 없으면 못받을수도 있다고하여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이런상황일때 혼인신고만 해도 택스리턴을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 건가요?


Response by TMAX
01-16-2015 07:06 am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 액이 있으면 받는것이지 결혼 햇다고 두배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인적 공제 등을 배우자가 있는 경우 2명이 되니 추가 공제 되는 부분을 일컫는듯 합니다. 미국내에서 혼인 신고 하시고 와이프 는 ssn이 없기때문에 본인 신고시 같이 하면서 tax id를 신청 하시고 같이 보고 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인적 공제 부양 배우자 범주에 들어가 세금 혜택을 보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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