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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10:43 am

유학가 잇는 시민권자가 고소당하면 귀국해야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 인데요.


8월달 말 즈음에 일본으로 1년간 유학을 갑니다


제가 차를 팔았는데 차를 Misrepresentation 했다고 (범퍼 패인트 다시 한걸 안알려 줬다고 고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가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 있다가 법정 날짜가 되면 무조건 돌아와서 재판에 참석 해야 하나요?


차를 팔때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 하지 않았고, 그사람이 직접 잘 둘러보고 시험 운전도 했습니다.


스크래치 있는거나 어디 조금 찌그러지고한거 전부 다 알려 주었구요.


차가 다시 도색 된건 저도 몰랐습니다.


 


요점은 일본에 있는 상태로 고소 당하면 미국으로 바로 다시 돌아 와야 하나요?


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고소 당해서 법정에 갈 경우 그사람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10:44 am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Misrepresentation을 한게 확인이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이유가 될 만큼 Misrepresentation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차량이나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계약 자체를 하지도 않았기때문에 상대방 또한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 또한 존재 합니다.as is로 구매했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본인이 더욱더 유리하겠으나 일단 그런게 없다니 좀 안타 깝고, 사실은 자동차 매매같은 경우는 액수가 있기때문에 구두로 하면 안되고 서면으로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소송을 받게되면, 여러가지 cause of action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겠으나 본인이 일본에 있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default 저지먼트가 나올것이고, 자동 패소가 됩니다. 따라서 Counter claim을 하려면 미리 변호인을 고용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디폴트 가기전에 상대측에 answer와 counter claim을 하게 될것입니다, 맞고소를 하고 안하고 변호인을 고용하고 안하고는 물론 본인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구요~즉, 승소할 가능성은 본인이 출석안하면 무조건 상대가 승소를 하게될것이구요, 자동차 매매라 아무래도 상대가 승소하고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답변은 주마다 법이 다른면과 질문내용이나 기타 소송장을 본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것이 아니므로 법적조언이라기 보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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