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13-2014 10:43 am
유학가 잇는 시민권자가 고소당하면 귀국해야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 인데요.
8월달 말 즈음에 일본으로 1년간 유학을 갑니다
제가 차를 팔았는데 차를 Misrepresentation 했다고 (범퍼 패인트 다시 한걸 안알려 줬다고 고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가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 있다가 법정 날짜가 되면 무조건 돌아와서 재판에 참석 해야 하나요?
차를 팔때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 하지 않았고, 그사람이 직접 잘 둘러보고 시험 운전도 했습니다.
스크래치 있는거나 어디 조금 찌그러지고한거 전부 다 알려 주었구요.
차가 다시 도색 된건 저도 몰랐습니다.
요점은 일본에 있는 상태로 고소 당하면 미국으로 바로 다시 돌아 와야 하나요?
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고소 당해서 법정에 갈 경우 그사람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