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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9-2015 08:16 am

미국 이민) TAX RETURN


안녕하세요 택스 리턴과 관련해 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에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고 시민권자인 아내는 한국에서 2014년 9월까지 소득이



있고 현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택스리턴과 관련하여 제가 10월 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11,12월 치 월급을 다 합쳐도 기본공제



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택스리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경우는 현재는 직장이 없지만 한국에서 9월까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인트로 작성을 하는 경우는  이 기록이 세금신고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혹은 싱글로 각각 작성을 할 경우에 아내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급여를 받을 때 당연히 세금을 다 떼고 받았지만 이 쪽에 문외한이라 여쭙습니다.)


Response by TMAX
01-29-2015 08:18 am

미국에서 세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MFS가 아닌 조인트 MFJ로 하시는것이 더 혜택이 많습니다. 각자 따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소득 공제 기준은 물론 인적 공제 등등... 전반에 걸처 공제 혜택 크레딧 혜택이 있으니 같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같이 신고를 하시되 한국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낸 내역은 공제 부분이고, 수익이 있던 부분은 수익 신고를 하여 부부 합산 수익 신고를 하면됩니다.텍스 리턴을 기대 한다고 적으셨는데, 텍스 신고 후 리펀드를 기대 하시는듯 합니다. 영주권자이니 세법상 미국내 거주인으로 분류가 되는것은 맞으시구요~소셜 카드를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번호가 세금 신고 번호이니 준비 하시면 될것입니다.첫년도 신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리펀드 액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리펀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에 대해서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것이 내가 번 액수보다 공제 액수가 많으면 리펀을 받는것이 아니고 세금을 낼 것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세금을 내야 받을 것도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세금을 냈기때문에 돌려 받는 것이지요...하지만 연방세 기준, 거주하시는 주세 기준으로 세금 크레딧이나 그해에 별도의 혜택 혹은 공제 기준에 마이너스라면 리펀드를 해 주는 기준에 들어간다면 기존 납세액과는 상관없이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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