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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6-2015 09:37 am

미국생활 중 리징오피스와 쥐 문제로 갈등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며 리징오피스와 쥐 문제로 마찰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쥐가 강아지 사료에 구멍을 뚫고 먹어서 집에 쥐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며칠후 쥐 2마리가 저희 집 거실을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그야말로 쇼크를 먹었죠. 그래서 리징오피스에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하고 집에 쥐덫 3개를 설치하고는 끝이었습니다. 집에 어디에도 들어올 구멍은 없으며 저희가 문을 여닫을 때 들어갔을 수 있다고 그러고 말더군요.



다음날 쥐가 한 말리 잡혔고 수거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쥐소리는 계속들렸고 제가 본 것도 2마리 이상이기때문에 쥐가 더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 하루 이틀뒤에 쥐 3마리가 주방에서 다이닝룸까지 뛰어다니고..저는 놀라서 10분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신중이고, 여러번 쥐 땜에 놀란탓에 아기가 걱정입니다.



집에 이미 캐비넷이나 주방밑에 쥐똥이 너무 굴러다니고...리징오피스사람들 오라그래서 부엌뒤에서 쥐가 들어올만한 구멍이 잇다고 찾아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해충박멸회사에서 와서 그 구멍이 맞다고 확인도 했구요.



집에 비위생적이니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신랑이 회사가면 부엌에 들어가기도 무서워 뭘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사먹다보니 영양도 안 좋은 것 같고 식비와 기름값다 평소보다 더 들었죠,



여러가지도 피해를 입었고, 특히 임신중에 이런일을 겪어 어이없고 리징오피스의 대처방법에 기가찹니다.



하지만 이곳에 연고가 없어 뭘 어찌해야하는 건지..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지..모르겠습니다.



벌써 쥐와 1달 반은 살고 있는 것 같은데...너무 끔찍합니다.



리징오피스에서는 이사가라는 식이구요,,1년 계약인데 그 전에 이사가면 원래 추가금이 붙지만 그건 요구하지 않을테니 그냥 이사가라는게 답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게 당연한건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정말 타향살이 서럽네요.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게 어디까지인지..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아기 심장소리 들으러갔었는데...혹시나 문제 있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르겠네요.


Response by TMAX
02-06-2015 09:39 am

우선 쥐가 나타나고 잡은것 쥐덧을 놓은것 등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모두 해 두세요. 그리고 말로 하지 마시고, 리스 오피스에 서면으로 편지를 보내세요, Demand letter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시되, 핵심 내용은 사람이 생활할수 없는 생활환경이며, 쥐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 못하는 경우 타운에 리포트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당장에 피해를 증명하실수는 없기도 하거니와 답답하시겠으나 변호사 고용비 등을 고려 할때, 지금 당장 소송을 준비 하기보다는 리스 오피스에 요구하시고 계약 파기 후 파기 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 또한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사 비용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그대로 돌려 달라는 내용도 기록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어서 이사 나갈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요구서에 몇월 몇일까지 모든 리펀드와 이사비용 총 액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판단하시는 소요 비용을 청구하시고 하루 빨리 이사를 나가시길 바랍니다.미국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리스 건물이나 아파트에 인스팩션을 하는것 또한 의무이기도 하고, 아마 계약서에도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가 리스 하는 쪽에서 작성하기때문에 충분히 아파트 내용을 점검 했다는 조항이 있게되면, 확인에 의무는 테넌트가 지게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질 수 있는것이 또 이런 문제들이라 보여 집니다.현실적으로 판단하시고 빨리 대쳐를 하시는것이 가족을 위해서 좋을듯 보여 집니다. 요구 하실것을 반드시 다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인정이 되면 빨리 이사 나가는것이 가장 상책이며, 그게 아니라면 소송도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시간적 물질적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모든 대화나 근거는 서면으로 혹은 사진 등으로 근거를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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