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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6-2015 09:40 am

미국 아파트 임대차 계약 문제


12월에 1년동안 미국으로 인턴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2/1에 집을 계약했구요
현재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캔해서 보내고 홀딩 디파짓을 부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만약 입주날짜까지 다른 입주자를 찾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남은 계약 기간동안 매달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구요
계약자분이 임의로 만든거라 임대차명의, 주소, 렌트비, 디파짓 정도만 있었습니다.
현재 출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지만 아는게 없어서
일단 마음 졸이며 급히 입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Response by TMAX
02-06-2015 09:42 am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은듯 합니다. 계약을 하실때는 반드시 계약을 한 뒤에 이행 조건도 있어야 하지만,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는 방법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때의 내용은 물론 계약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임대 계약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약이라도 넣도록 하세요.우선 건물주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면, 다시한번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세요. 요청은 구두로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무조건 계약을 이행 해야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다시 상황을 조리있게 설명하시고, 디파짓을 돌려주고 등등의 원하는 내용을 다시 보내시되, 되지 않을경우는 주마다 규정이 좀 달라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디파짓이 에스크로에 입금이 되어 있는지, 아파트는 렌트 허가가 난 건물인지,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세요.그래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조항이 없다면 말이지요.... 무조건 건물주만을 욕할 것은 안됩니다. 성실히 계약서 검토를 하지 않은것과, 문제가 생겼을때 조항을 넣지 않은 본인잘못도 있고, 계약이 된것때문에 건물주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인생의 교훈으로 남겨야 할지 입니다.서두에도 말했지만, 건물자체 혹은 타운에서도 반드시 렌트 허가가 나거나 다세대가 살수 있는 집이어야 하고, 디파짓은 개인 통장이 아닌 별도의 에스크로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하며, 등등에 주마다 타운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 보고 요구서를 보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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