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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9-2015 10:22 am

미국 아파트 rental fee check를 아파트측에서 분실

제가 늘 냈던 방식으로 check를 매니져 집에 넣었구요(몇년 살았는데 이런일이 처음입니다)
몇일후 렌탈fee를 내라는 편지를 받아서 매니져에게 가니 자기는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check 복사종이는 보관하고 있구요
그 check를 은행에 가서 stop payment를 하니 $30의 비용이 들더라구요
이 비용을 아파트 측에 청구해도 되는지요.
original check복사본과 stop payment한 내역 복사본이 있습니다.

Response by TMAX
02-09-2015 10:23 am

체크 pay to에 작성을 하셨는지요? 작성을 하셨다면 누가 주워 갔더라도 케싱이나 디파짓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하거나 디파짓을 했다면 그 은행을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pay to 받는사람 부분은 따라서 가급적 체크를 발행할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작성했다면, 궂이 스탑 페이먼트 하지마시고 다시 채크 발행해서 주면 되구요, 만약에 쓰지 않으셨다면 30불을 반드시 내고라도 스탑 페이먼트 요청 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에 책임을 묻고 안묻고는 본인의 선택이며 그걸 받아 들일지 여부 역시도 렌트 오피스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복사본이 있어도 디파짓이 되어 돈이 나가지 않았으면 페이가 되지 않은것이니 추가적으로 late fee 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처리 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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