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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9-2015 10:23 am

미국거주시 상가매입

내년에 약3년간 미국에 문화교류비자로(J1) 머무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머무르는 기간동안에 괜찮은 주유소나 커피매장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입할 수 있다면 비자도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요?

Response by TMAX
02-09-2015 10:25 am

신분에 관계없이 회사를 인수하여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구매 자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법인 성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으시면되고, 현재 있는 법인을 그대로 인수 할지 아니면 새롭게 설립할지는 운영중인 매장에 세금 보고나 채무관계 기타 복잡하게 얽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후 결정 하셔야 합니다.비자는 반드시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를 할 목적이면 당연히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장기 체류가 가능하므로 관련 준비도 하셔야 겠습니다. 리테일 스토어 이니 소액 투자 비자인 E2가 적합 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첫번째 단계는 인수할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먼저 해 보는것입니다.인수조건과 기타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세무회계처리 계약 관련 준비 기타 행정적인 준비를 하면서 기타 본인의 신분 문제도 미래의 계획에 맞추어 준비를 하시는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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