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13-2015 12:45 pm
한국과 미국에 개인사업을 동시 소유할 경우 세금 보고 두번 하나요?
미국에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 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은 크지 않습니다. 운영상 이유로 한국에 자회사나 별개의 개인사업등록을 해서 미국에서 하는 사업을 돕는 쪽으로 사업모양을 잡으려고합니다.
국적은 한국이고 미국은 영주권만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국에도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두번 내야하나요? 한국/미국은 이중과세법이 있어서 한쪽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래서 미국에다가만 세금보고 해왔구요.
한국의 회사는 미국 영업을 돕는식이라 사실상 한국회사는 수입이 없고 한국회사가 버는 수입이 곧 미국회사의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회사를 내는것이 세금폭탄의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미국 회사로만 어찌어찌 해결해야죠.
정리하자면, 한국 회사의 수입에 대해 한국에 세금보고 하고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서 양쪽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론 가족명의로 한국회사를 설립해서 파트너쉽으로 하는것이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