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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3-2015 12:45 pm

한국과 미국에 개인사업을 동시 소유할 경우 세금 보고 두번 하나요?


미국에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 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은 크지 않습니다. 운영상 이유로 한국에 자회사나 별개의 개인사업등록을 해서 미국에서 하는 사업을 돕는 쪽으로 사업모양을 잡으려고합니다.



국적은 한국이고 미국은 영주권만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국에도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두번 내야하나요? 한국/미국은 이중과세법이 있어서 한쪽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래서 미국에다가만 세금보고 해왔구요.



한국의 회사는 미국 영업을 돕는식이라 사실상 한국회사는 수입이 없고 한국회사가 버는 수입이 곧 미국회사의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회사를 내는것이 세금폭탄의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미국 회사로만 어찌어찌 해결해야죠.



정리하자면, 한국 회사의 수입에 대해 한국에 세금보고 하고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서 양쪽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론 가족명의로 한국회사를 설립해서 파트너쉽으로 하는것이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2-13-2015 12:51 pm

한국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국에서도 수익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라고 신고를 하고 납부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한번만 냅니다. 한번만 낸다는의미는 한곳만 신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에 낸것은 미국에서 공제를 받고 미국에서 낸것은 한국에서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 입니다.예를들어 한국에 자영업을 설립하고, 그 사업체에 대한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고, 미국에서도 자영업을 선택하여 개인 세금 신고(1040)와 동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따로 보고 하지 않고 통합 보고를 하고, 그 안에서 세율적용되어 납세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다면 미국안에서도 당연히 자영업 성격으로 설립후 추후에 법인 전환을 하는것이 맞구요.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자영업설립하여 도와주고, 본인은 미국 회사에 대한 것만 신경쓰는것도 방법입니다. 이유는 어찌되었건 최소한 한국 개인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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