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2-16-2015 01:13 pm

미국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비자로 인턴쉽을 하고있는 29세 청년입니다.(2틀남았네요)
다름이아니라 지식인 검색하다가 비슷한 내용에 댓글이 달린것을 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게 목표입니다.
일단 제 정보를 알려드리면
Visa J1
뉴저지 내 모 회사에서 인턴쉽중
1년 플랜으로 왔고
소셜넘버 택스아이디 전부 존재합니다.
(택스보고하는 유급인턴입니다)



제가알아본 바로는 제 신분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많지않아 e2비자를 신청해 받을만한 여력은 안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후 인터넷판매 혹은 구매대행(무역)관련 창업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신분이 다른일을 하면 안되는 신분이라 편법을 이용해 실제 경영은 제가하고 실제이익은 법인으로 받고 저는 배당금을 받는방법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편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2-16-2015 01:17 pm

질문 하신 내용은 사실 이민법과 상법/세법의 괴리 입니다. J비자나 H 비자는 사실상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셜번호와 비즈니스의 장소, 그리고 설립자의 이름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은 연방이 아닌 해당 주의 법을 따릅니다.법인 성격에 따라서 주의 법을 따르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식데로 한다면, 자영업은 안됩니다.뉴욕 뉴저지 주에 거주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서 컨설팅 받으시구요~어차피 세금 회계부분도 자문을받으셔야 합니다.편법은 아니고, 법과 법사이의 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고, 말씀 하신데로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셔서 수익 처리를 하시고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오히려 더 고민을 하셔야 할것은 J비자 만료후 미국내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제작은 어디에 맡길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