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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9-2015 09:23 am

미국에서 외국인 소득 세금신청 & 학생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년도 초에 유학온 학생인데 이번에 학교다니면서 어쩌다가 큰 디자인회사에서 작품을 팔겠냐고 제의가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W-8BEN을 작성해서 보내주라는데요. 근데 제가 F1비자라 일을 하면안돼는거여서 그폼을 내면은 세금신고가 제이름으로 돼는건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돼면은 추방될수도 있는문제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ㅠㅜ

Response by TMAX
02-19-2015 09:24 am

W-8Ben은 장학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받을때 혹은 은행 이자를 받을때 공제를 받지 않고 이자를 받을때 등에 대한 어떤 수익이 있을때 받는 form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그 자체가 근로소득이 아니기때문에 상관없으시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액수의 수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들어 학생도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 벌어들인 소득은 외국인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하면 되고, 세금 신고 그 자체가 일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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