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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4-2015 02:36 pm

미국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현재 아내와 두 아이가 미국 CA여행 중입니다.
아내의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2달 정도 예상하고 생활하고 있던 터에
만4살 짜리 막내아들 머리를 좀 잘라주려고
미국에서 미용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다가 아이의 귀를 1Cm가량 잘라버렸네요...
사건 당일이 미국 국경일이고,
응급실에 가려고 해도 비용부담이 커서
아내는 그냥 지혈하고 아이는 잠들었다 합니다.



미용사는 한국 이민자 인것 같은데, 그냥 지혈하고 연고 발라주면 나을거라고
미온적 대처를 하더라고요...



당시는 제 아내와 아내의 언니가 너무도 당황하여 별 말 없이 일단 집에 오긴 했는데...
추후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달 이상 미국에서 머무를 계획이며
치료비, 피해보상 등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용사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긴 했는데...
어느 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간/ 비용/ 소송을 위한 준비 혹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많이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Response by TMAX
02-24-2015 02:37 pm

미용실 업주가 본인이 가입한 비즈니스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말해주고, 병원비 치료비 등 기타 비용들을 청구하시어 받으시면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험업체는 관련 사업체의 손해를 보험처리 해 줍니다.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해당 미용실에 보험사와 보험사 연락처 혹은 담당자 연락처를 수령 하여 보험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지 확인 하신후 처리가 된다면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는 보험사에서 상세히 안내를 해 주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일부러 처리 안해 주려고 질질 끌거나 하지 않습니다.궂이 소송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시려면, personal injury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을 찾아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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