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24-2015 02:36 pm
미국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현재 아내와 두 아이가 미국 CA여행 중입니다.
아내의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2달 정도 예상하고 생활하고 있던 터에
만4살 짜리 막내아들 머리를 좀 잘라주려고
미국에서 미용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다가 아이의 귀를 1Cm가량 잘라버렸네요...
사건 당일이 미국 국경일이고,
응급실에 가려고 해도 비용부담이 커서
아내는 그냥 지혈하고 아이는 잠들었다 합니다.
미용사는 한국 이민자 인것 같은데, 그냥 지혈하고 연고 발라주면 나을거라고
미온적 대처를 하더라고요...
당시는 제 아내와 아내의 언니가 너무도 당황하여 별 말 없이 일단 집에 오긴 했는데...
추후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달 이상 미국에서 머무를 계획이며
치료비, 피해보상 등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용사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긴 했는데...
어느 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간/ 비용/ 소송을 위한 준비 혹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많이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