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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5-2015 07:58 am

미국 세금 (텍스리턴에 관하여)


미국에서 2013년 중반 부터 인턴쉽을 했구요
2014년 초, 2013년 중반부터 일해서 납부한 텍스를 100프로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2015년 초
2014년 1월~12월 말까지 미국에서 인턴쉽할때 납부한 텍스를 돌려받으려고 텍스리턴을 하는데요
1800불정도되는데요, 전 이게 100%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taxable income 이라는게 천불넘게 빠져나갔네요
이게뭔가요?
전 당연히 작년처럼 100프로 돌려받는줄 알았는데
한 돈 200만원은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20프로 되는 돈을 돌려받게 생겨서 지금 멘붕입니다....


Response by TMAX
02-25-2015 08:05 am

2013년 중반부터 년말 까지 세금 보고 한 수익과 2014년에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당연히 과세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리펀 액수가 다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13년도와 14년도 월별 원천징수액이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월급을 지급 받았을수도 있고, 연방과 주정부 환급 규정이 변경되어 환급 세액이 낮아 졌을수도 있고, 본인이 개인 정보상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 공제 혜택이 줄어 들었을수도 있습니다.단순하게 같은 신분이고 작년신고에 얼마를 환급 받았는데, 지금은 적다라고만 알 수는 없구요...인턴 비자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공제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FICA 택스 같은것을 회사에서 공제했다면 당연히 100프로 환급 되지만, 사실은 거주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주 3년차 부터는 내국인으로 세금 납부를 하시게 되시며, 신고 상태의 변경 및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환급액이 줄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분이 세금 보고를 해 주셨다면 당연히 작년과 크게 차이 없이 보고를 했을것입니다. 질문만 가지고는 명확히 환급액이 왜 줄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확실한것은 년 소득과 관련 혹은 소득세 신고 방식과 관련된 차이 임에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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