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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5-2015 08:14 am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영주권은 없고 그냥 토종한국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려면 제가 비자를 받아 그곳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선 우선 입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지도 못한 건물을 임대해야 합니까?
매출 등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창업이 매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모순이 다 있습니까?



질문의 요점을 잡자면,
상가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상품을 들이고 매장을 오픈하고 제가 직접 관리하며 사람들에게 판매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업아이템 , 시장 이런 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법적절차(?) 들.)



넋두리가 길어 죄송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2-25-2015 08:21 am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업종을 결정을 하셨는지요? 업종이 결정 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사업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크게보면, 총 3가지가 수반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창업하며 어디에 할것인가? 거주 신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사업체 준비 과정은 누가 할것인가? 입니다.1. 현재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가 승인나 있기때문에, 우선 원하시는 주 해당 지역을 둘러 보셔야 합니다. 사업이 재미로 하는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절차이고, 말씀 하셨듯이 보지도 못한 건물을 임대 할 수는 없지요.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최대 3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하시니 충분히 시장 분석이나 가계약 혹은 임대 할 장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2. 장소가 선정되어 가계약을 한뒤, 해당 업종에 필요한 법인 설립, 기타 필요한 장비, 인테리어, 간판, 퍼밋이 필요하다면 주정부에 퍼밋 신청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컨설팅 회사를 선정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운영시 세금 회계 관련되는 보고와 자문까지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요.3. 미국에 지인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가급적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시고, 2번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그 회사를 오픈하는것에 맞는 투자를 하시고 관련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하지마시고 미국 현지 혹은 한국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E비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4. 비자 승인이 나게되면 스템프 받은 이후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될것이고, 기타 개인적인 여건을 마련하시면 됩니다.5. 비자 절차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업체 내부 인테리어나 2번에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것이고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기타 마케팅이나 여러가지 준비 사항들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준비도 선행되어야 겠지요..간단하게 5가지로 조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번 항목이 가장 오래 걸리고 준비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러가지 사업체 승인 절차에서 각 해당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거나 퍼밋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후 대략 2~5개월까지도 걸리는 절차도 있으며, 만약 주류를 판매 한다거나 기타 까다로운 라이센스를 요하는 사업체라면 주에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시는거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절약됩니다.기타 계약과 관련된것이 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또한 미국에서 자문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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