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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7-2015 02:21 pm

미국 부동산 취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차입 없이
한국에서 조달하여 100% 현금 결제로 취득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rent를 할 예정이고요



1. 미국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어떤 항목이며, 뉴욕 주의 경우 그 비율은 무엇인지요?



2. 취득 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재산세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그 외에도 있는지요? 뉴욕주의 경우 그 (소득세) 비율은 얼마인지요? 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4.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한국에 거주함)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27-2015 02:24 pm

1. 미국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어떤 항목이며, 뉴욕 주의 경우 그 비율은 무엇인지요?따로이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동산세는 분기별로 따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납부를 하게되며, 기존 오너가 세금을 미납하여 채무를 넘겨 받는 조건이 아니라면 따로 세금이라기 보다는 한국으로 치면 등기 이전, 등록 등등의 클로징 단계에서 고용한 변호사 비용 등의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욕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타운에서 거주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구매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궂이 비용 절약 하려고 혼자 하지 마시고, 어차피 세금 공제 되는 비용들이니 부동산 클로징 관련 변호사를 고용하세요.2. 취득 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재산세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그 외에도 있는지요? 뉴욕주의 경우 그 (소득세) 비율은 얼마인지요? 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주와 연방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비율은 부분적용되며, 연방과 주 두군데에 납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대략 30~35%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말씀 하신데로 경비 즉, 사업체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집을 고친 비용이라든지, 기타 렌트를 주기위해 사용한 여러가지 경비 처리로 인해 과세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비용 처리후 과세 소득에서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3.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판매시에는 구매시와 판매시 매각으로 인한 차액이 소득이(capital gain) 되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사업체로 했던 세금 보고를 일괄 정산하며, 사업체를 클로징 하게됩니다. 미국에 첫번째 집이시라면 사실상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덜어버리고 구매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4.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한국에 거주함)임대 소득을 꼭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것이지만, 신고 자체는 미국 한국 모두다 해야 하고, 세금 납부는 한곳에다만 하면 됩니다. 이부분에서는 임대 건물의 관리 업체를 지정해 두는것을 제안해 드리고, 동시에 그 업체가 세무회계업무를 같이 하는 곳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월 1~2회 라도 해당 자산의 상태 점검도 필요할 것이며, 임대자와 계약, 렌트비 받는업무, 기타 여러가지 비용과 관련되어서도 처리해 줄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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