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13-2014 10:55 am

미국 아파트 계약 파기

편입학에 합격하게되어 펜실베니아 주의 한 대학으로 입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거주지는 학교 근처 기숙사형 아파트에 계약을 했는데요. 개인 사정 상 가지못하게되어 계약한 서류를 파기하려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계약이기때문에 전체 비용 ($7,500 한화 약 760만원) 을 다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이렇게 전체금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그래서 안갈경우 그냥 돈 지불안하고 한국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행위가 향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심히 염려됩니다.

전화상으로 돈을 안내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고 SNS도 없고 따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한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희집 주소와 제 이름 만 적었습니다. 주윗분 말로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오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업체에서 어찌 할 수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자고 하십니다.

향후 미국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전문직종 비자로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이에도 이번 경험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한번 유학비자를 받거나 여행비자를 받으 때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10:57 am

계약 파기시 돈을 다 내라는 내용이 없어도 계약 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한 비용을 다 내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행을 하기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던가 하는 경우가 많지요. 본인이 계약을 했기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못구하고 있었던 집 주인은 피해를 보는게 됩니다.하지만 일단 디파짓도 안한듯 하고 아직 이사를 들어간 것도 아니니 일단은 기다려 보심이 맞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소송까지 하지는 않을듯 보이고 대응을 하더라도 상대가 소송을 하면 대응하세요.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기간이 짧아 집주인도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우선은 기다려보시고, 설사 소송이 되어도 비자와는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