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13-2014 10:55 am
미국 아파트 계약 파기
편입학에 합격하게되어 펜실베니아 주의 한 대학으로 입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거주지는 학교 근처 기숙사형 아파트에 계약을 했는데요. 개인 사정 상 가지못하게되어 계약한 서류를 파기하려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계약이기때문에 전체 비용 ($7,500 한화 약 760만원) 을 다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이렇게 전체금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그래서 안갈경우 그냥 돈 지불안하고 한국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행위가 향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심히 염려됩니다.
전화상으로 돈을 안내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고 SNS도 없고 따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한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희집 주소와 제 이름 만 적었습니다. 주윗분 말로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오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업체에서 어찌 할 수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자고 하십니다.
향후 미국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전문직종 비자로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이에도 이번 경험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한번 유학비자를 받거나 여행비자를 받으 때 불리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