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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4-2015 12:52 pm

미국 J1비자 인턴 W2 택스리턴(TAX RETURN)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14년 9월 7일부터 인턴으로 일하고있고 아직 졸업은 하지않았습니다.
TURBO TAX 라는 사이트에서 W2를 보고 양식을 작성하고있는데
제가 2014년도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1학기 다니고와서 1000불정도 택스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하더라고요.
저는 한달에 2000불 정도를 벌고 택스를 최소한으로 내서 2014년에서 70불정도를 세금으로 낸것으로 기록되어있었습니다.(사실 낸건지 아닌지 잘모르겠네요. )
근데 이게 미국이아닌 한국에서 다닌 학교라 택스리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3-04-2015 12:55 pm

본인은 세법상 외국인이며, 인턴쉽 비자로 근무하고 외국인이 가지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아마 W2 상에서도 소셜 택스나 메디컬 택스를 공제하지 않고 기타 세금만 나갔을 것이며, 혹시라도 회사의 착오로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정확히 하시면 100% 모두 환급 받게 됩니다.우선 그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등록금 납부내역은 미국에서 받는 학비 보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J1 이전에 납부한 학비는 관련 없습니다. 우선 세금용어를 먼저 확실히 인지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것을 텍스 리턴이라고 하고, 세금을 환급 받는것은 텍스 리펀드라고 합니다.본인이 합법적인 근로자로써 일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것이지, 그냥 세금 보고를 한다고 환급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이 추가 납부된 세금부분과 추가적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그 해에 정해진 환급과 관련되는 크레딧이나 기타 기본적인 표준공제 인적공제 등에 적용이 되어 과세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 과세 소득이 일정 수준의 환급액을 넘게 되면 환급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W2를 그대로 반영하여 소득및 세금 납부내역을 보고 하시면 되고, W2를 발행하는 회사는 그 W2 또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급하는것이 아니니 사실 낸건지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W2 내용과 세금 신고 내용이 일치 하지 않게되면, 추후에 감사 등의 확인이 나오니 그 소득 증명서를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와 현재 상황을 잘 기록하여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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