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05-2015 08:08 am
미국 부동산관련
미국에집이 한채 있었고요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사시다가 저희는 먼저 한국에 오게 되고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새엄마가 전화가 오시더니 그집을 팔겠다며 팔고 나오는돈을 세등분해서 저와 제동생에게 나눠준다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 받고 계좌로 보내주시면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미국은 집팔고 나온 금액도 부동산관리자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서류에 사인이 필요하다합니다. 거기에 이돈을 받겟드는 동의사인을하면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고요.
근데 뭔가 좀 미심적은 면이 잇어서 상담을 하고싶은데 어디다가 물어봐야될지도 모르겠고...
미국은 정말 집팔고 나온돈도 변호사를통해 분할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