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3-05-2015 08:08 am

미국 부동산관련

미국에집이 한채 있었고요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사시다가 저희는 먼저 한국에 오게 되고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새엄마가 전화가 오시더니 그집을 팔겠다며 팔고 나오는돈을 세등분해서 저와 제동생에게 나눠준다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 받고 계좌로 보내주시면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미국은 집팔고 나온 금액도 부동산관리자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서류에 사인이 필요하다합니다. 거기에 이돈을 받겟드는 동의사인을하면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고요.
근데 뭔가 좀 미심적은 면이 잇어서 상담을 하고싶은데 어디다가 물어봐야될지도 모르겠고...
미국은 정말 집팔고 나온돈도 변호사를통해 분할해야되는건가요??

Response by TMAX
03-05-2015 08:10 am

일단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동의 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매매할때나 융자를 받을때도 보통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각종 계약서는 물론 변호사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 매매 액수를 받고 거래를 합니다. 일종에 중간에서 공정하게 제3자의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 에스크로 디파짓이 되고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고 서명까지 되면 그 어카운트에 미리 들어온 돈을 분배하여 은행에 비용낼것이 있으면 내고, 본인 서비스 비용 그리고 기타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 하는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 분배에 동의 하신다면 이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분과 확인 연락을 한번 하시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