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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6-2015 07:53 am

E2 VISA (Manager) 한국에서 급여 받을시 미국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E2 VISA(Manager) 로 미국에 작년부터 1년 파견 나와 있는 회사원 입니다.
현재 급여 및 수당을 한국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고, 미국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없습니다.
필요한 돈을 제 계좌로 해외송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필요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 포함 몇분께 여쭤 봤는데, 모두 의견이 다르셔서요.

Response by TMAX
03-06-2015 08:08 am

E2 employee 비자로 와 계시다면 미국 내에서 소셜 번호를 받고 있고, 회사에서 W-2 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W-2 소득 정보와 개인이 신고하는 세금 보고 소득에 정산 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인에서 전혀 소득관련 서류가 없다면 상황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미국에서 소득 증명서(W2)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모든것이 이루어 지고 있으시다하더라도 원칙은 한국 소득에 대한 부분을 Foreign earned income이라는 내용으로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하여야 하구요, 세금 보고를 하는것이지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납부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면 납부를 하시겠으나 이미 원천징수 후 월급을 수령하시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추가 납부 보다는 환급할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한국에서 보고하고 한국에서 환급을 받는다면, 그 신고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아마도 납부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납부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터라도 복잡하지 않도록 가급적 미국 현지 법인에서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시기는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으로만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근무중인 미국 법인에서도 본인이 종업원으로써 어떤 기록이 있다면, 미국 소득은 미국에서 정산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세법적인 것도 있으나 E2 주재원인경우 비자를 연장 혹은 재발급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복잡하지 않도록 서류 정리를 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간단한 예로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또는 일이 있어서 한국에 근로 소득이 있고, 한국 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미국 세금 보고시 외국에서의 소득과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내역에 대해서 미국에도 신고를 하고, 신고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받습니다. 이중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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