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09-2015 02:23 pm
미국 H1B 세금 보고
전 미국에서 HIB VISA로 근무중입니다.
2013 년도분 세금 보고를 2014년 3월에 CPA 사무실에 의뢰 하였는데 아내(H4 VISA 소유)는 한국에 있다고 하니 CPA 가 FILING STATUS 를 SINGLE 로 처리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는 Married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 했고 세금 보고시에는 SINGLE 로 처리 되었으니
공제 금액도 줄어 들어 세금 2600불 정도를 추가로 납부 했습니다.
과연 CPA가 정한 FILING STATUS 가 SINGLE 로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의심이 갑니다. 정정 신고 기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이 저의 비자 기한이니 정정 해야 한다면 하루 속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미국에 입국한 아내가 같이 있어 MARRIED FILING JOINTLY로 작성 했으며 동시에 ITIN 신고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H4 VISA 는 현재 SSN 를 받지 못하므로 W-7 FORM 작성하여 ITIN 신청).
위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