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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9-2015 02:23 pm

미국 H1B 세금 보고


전 미국에서 HIB VISA로 근무중입니다.
2013 년도분 세금 보고를 2014년 3월에 CPA 사무실에  의뢰 하였는데  아내(H4 VISA 소유)는 한국에 있다고 하니  CPA 가 FILING STATUS 를 SINGLE 로 처리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는 Married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 했고 세금 보고시에는 SINGLE 로 처리 되었으니
공제 금액도 줄어 들어 세금 2600불 정도를 추가로 납부 했습니다.
과연  CPA가 정한 FILING STATUS 가 SINGLE 로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의심이 갑니다. 정정 신고 기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이 저의 비자 기한이니 정정 해야 한다면 하루 속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미국에 입국한 아내가 같이 있어 MARRIED FILING JOINTLY로 작성 했으며 동시에 ITIN 신고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H4 VISA 는 현재 SSN 를 받지 못하므로 W-7 FORM 작성하여 ITIN 신청).
위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3-09-2015 02:25 pm

작년에는 확실히 세금보고를 잘 못하셨으니 수정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 기간 충분하니 금년 내에 수정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H4 였으니 당연히 MFJ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당연히 조인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세금 신고와 같이 ITIN을 신청하셔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같이 신청을 한꺼번에 하여 금년도 2014년 세금 보고시에는 자녀에 대한 크레딧 혹은 부양가족 공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렇게 정정시고를 하시면 13년 보고에 대해서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어 환급을 받게되시며, 금년것은 금년것의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될 것입니다.수정 신고는 전자 보고가 아닌 서면 파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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