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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9-2015 02:25 pm

미국 법인회사의 외부 투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투자법인을 C-corp. 형태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은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각각 50% 씩 가지고 계시며
따라서 미국 투자법인 역시 지분은 두분이 각 50%씩 가지도록 설립당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 미국 법인에 외부 1인이 투자를 하고싶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투자법인이 아닌 한국법인의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미국법인의 지분은
무조건 한국 법인의 지분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한국 국적으로
50% 이내로만 투자를 하면 언제든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간단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C-cop. 형태에서 다른 법인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3-09-2015 02:26 pm

미국 투자 법인이 언제 설립되어 있는 것인지와 투자 설립 당시 설립 서류 등을 검토 하여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회사가 C corp이며 대표 부대표 두분이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법인이 미국 현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이상 미국 현지 법인은 현지 법인일 뿐입니다. 다시말해 대표님 부대표님이 각각의 officer가 되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이라면, 그 두분이 오너이고 책임자이며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르는것이지 한국 회사 지분과는 무관합니다.미국의 법인은 각 주의 규정을 따르며, 법인이 뉴욕 혹은 뉴저지주 라면 쪽지 혹은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가능하겠으며, 현 법인에서 그냥 투자를 받고 지분을 할당하는 방식이 적합할지, 아니면 신규 법인이 더 절차와 비용이 간소할지는 서류를 검토해 봐야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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