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3-10-2015 08:47 am
미국에 랜트를 주게 되어 수익이 생기면 rental income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 보고 내역은 개인 세금보고 1040에서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회사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거주 주택을 랜트를 주는 경우는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서 집과 관련된 모게지라던지 수리비용 기타 사업체(렌탈사업)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소요경비를 별도로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팔게되었을경우는 본인 첫 주택이고 투자용 두번째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차액이 대단하지 않는이상 이익 잉여금에 대한 과세부분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 돈의 수익이 별도로 다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기타 세금 공제되는 부분에 사용 혹은 재 투자가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십니다.요약하면,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하셔야 하고, 렌트 주는것에 대한 사업체 비용은 공제되며, 팔게되면 차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본인이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해 2년 이상 살게된 뒤에, 매매 차액이 개인은 25만달러, 부부공동 보고인 경우 50만달러 이하면 매매 이익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