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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18-2015 08:51 am

미국 ITIN 택스넘버로 택스 보고방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ITIN을 2013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발급 받았는데요
올해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ITIN으로는 택스리턴? 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인컴을 받을 때 세금을 띠지않고 케시로만 받고있어요.
아마도 ITIN을 발급받을 때 처럼 1년치 텍스를 내야하지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질문중에 발급방법은 있는데 도통 세금보고(이표현이맞는지..)를 하는방법은 못찾겠네요..

Response by TMAX
03-18-2015 08:52 am

본인이 받으신 ITIN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양식은 1040이며, 중간에 원천징수 없이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1099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발급 받지 않으셨거나 캐쉬로 받아서 따로 받지 않으셨더라도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위해 본인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실상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고 추후에 소셜 연금 등을 받기위해 신고를 하는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사회보장을 받는 개념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도저히 안되면 세무회계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욕 뉴저지주에 거주자 이시면, 쪽지나 이메일 주시고, 아니시거나 본인이 직접 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1040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시거나, efile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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