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3-18-2015 08:52 am
본인이 받으신 ITIN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양식은 1040이며, 중간에 원천징수 없이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1099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발급 받지 않으셨거나 캐쉬로 받아서 따로 받지 않으셨더라도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위해 본인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실상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고 추후에 소셜 연금 등을 받기위해 신고를 하는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사회보장을 받는 개념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도저히 안되면 세무회계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욕 뉴저지주에 거주자 이시면, 쪽지나 이메일 주시고, 아니시거나 본인이 직접 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1040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시거나, efile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