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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6-2015 12:38 pm

미국법인 설립 후 자본금 외화 송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법인에서 자본금으로 8만불을 해외투자신고 후 송금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주식증서를 해당 은행으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현금 8만불 외에 기존에 지사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설비를 무상으로 인수한다는 명목하에



현물 인수를 하여 미국 CPA로 부터 현물 자산가치 1만불을 책정받아 총 자본금이



9만불로 주식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9만불 주식증서를 해당은행으로 보내려했는데 은행 담당자가



송금된 8만불이 아닌 출처불명의 현물 1만불이 포함되어 이대로 보고가 되면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문제가 된다면 명확하게 어느부분에서 어느 법규를 어긴건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고 문제라고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3-26-2015 12:54 pm

우선 투자 금 8만불로 그 회사를 인수 하는 명분이고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는데, 주식증서를 왜 9만불을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듯 합니다. 궂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이 복잡하게 되었네요.투자한 액수만큼 주식 증서를 발행하면되는것이고, 신규법인이 소지하는 여러가지 제고자산이든 운영자산이든 세금 보고할때 정산하면 되는 일인데, 현물 1만불을 포함시킨 이유를 모르겠으나, 자문해준 회계사로 부터 이유를 확실하게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사유에 대한 내용을 레터로 받아 두는것도 좋을듯 합니다.세법상이든 기타 다른 문제로 위법이든 항상 감사나 문제가 되었을때 증빙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확실히 아는 전문가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미국 내 법인 자문은 회사 운영자문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는것이 좋겠지요.일단 발행하고 다 확인이 되었으니 관련 내용들을 금감원이든 어디든 왔을때 설명할 준비를 미리 잘 해 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항상 자금 거래는 투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고객들 감사대리를 해 보면, 증빙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항상 단돈 1불도 내지 않고 감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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