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26-2015 12:38 pm
미국법인 설립 후 자본금 외화 송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법인에서 자본금으로 8만불을 해외투자신고 후 송금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주식증서를 해당 은행으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현금 8만불 외에 기존에 지사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설비를 무상으로 인수한다는 명목하에
현물 인수를 하여 미국 CPA로 부터 현물 자산가치 1만불을 책정받아 총 자본금이
9만불로 주식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9만불 주식증서를 해당은행으로 보내려했는데 은행 담당자가
송금된 8만불이 아닌 출처불명의 현물 1만불이 포함되어 이대로 보고가 되면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문제가 된다면 명확하게 어느부분에서 어느 법규를 어긴건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고 문제라고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