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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6-2015 12:57 pm

미국세금보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 법인 주식을 50% 소유한 경우이면서 회사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 매출 및 수익까지 세금보고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추후 청산 시 수익 창출로 인한 차익에 대한 세금만 부과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3-26-2015 12:58 pm

내용에는 없으나 일단 세법상 미국내 거주자라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내 법인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든, 외국(한국)에 주식을 소유하든 주식 소유에 대한 내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금 보고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 수익이 아닌 개인에 받은 배당금이나 혹은 기타 개인 수익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본인 지분에 대한 청산을 하게 되면, Capital gain or loss 부분을 추후에 손익을 상계후 보고하면 되니 지금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회사 운영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월급을 받으셨다면 관련 총 수익을 보고 하시고, 또한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보고를 하시게 되면, 외국에 납부한 부분은 미국 내 세금보고에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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