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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준수
03-26-2015 09:13 pm

해외 오픈마켓에서 동영상강의를 판매할 경우 세금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미국 회사인 유데미( http://www.udemy.com ) 라는 동영상 강의 판매 오픈 마켓에서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유데미에서 수수료를 떼고, paypal 계정을 통해서 입금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신고해야할 세금 항목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3-27-2015 12:34 pm

국내 사업체이고, 미국 회사에서 어떻게 수익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판매액에서 수수료를 떼고 전체 액수를 주는 경우 미국 내에서는 1099이라는 총 커미션에 대한 스테잇먼트를 발행하게 됩니다. 세금 항목과 절차는 미국내 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세금 납부및 기타 수익에 대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 미국내에서 처리를 하시려면 미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내 세법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이중 과세가 되지 않아 한곳에만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도 수익이 미국에도 수익이 있다면, 한국에 수익처리 하여 납부한 세금 내역을 미국에서 세금 신고시 보고를 하게되고, 외국세 납부를 한것은 공제가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의 개념이니다. 하준수님은 미국내 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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