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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30-2015 09:50 am

미국세금보고문의

안녕하세요..미국세금보고하려는데 고용주가 가게문을닫고 연락도안되고 w2form도 못받앗습니다
제가 아는건 EIN넘버랑 pay stub 뿐 그러나 가장중요한건 ..... pay stub 도
마지막받은 pay stub이 아닙니다..그러나 매주 주급 861불에서 세금띠고 691불 매주 그렇게 받았습니다..물론 일이전 차이는낫엇구요..
이정보만으로 세금보고할수잇나요?
답변주시는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세금보고도 업무하시는지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2013년도 세금보고시 담당 회계사도 자료도 없네요 ㅠㅠ

Response by TMAX
03-30-2015 09:52 am

과거에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관련 자료는 본인임을 확인 혹은 해당 양식으로 IRS에 요청하여 카피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 보고 해야 하는 부분도 혹 W2를 받지 못하였다면 대체 양식인 4852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페이스텁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한 부분이나 총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W2가 없다고 하여서 소득세를 보고 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사업체 관련 비용을 종합하시고, 총 소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세무회계사를 찾아 상담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과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올해 보고를 하시는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여러가지 부동산이나 사업체 주식거래 등 복잡한 거래 내역이 있다면 자료가 충분해야 누락 혹은 오류로 보고를 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보고를 하다보면 반드시 에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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