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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015 06:40 am

해외 업체와 계약시 송금 관련 조항


해외 업체와 계약 하려고 하는데,



송금 관련 조항을 보니 저희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일반적인 것 인가요?, 저희가 지적 재산권을 주면 그 쪽에서 해당 제품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을 저희쪽에 송금해 주는 계약 입니다. 보통 이체하는 쪽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황이 궁금 합니다


Response by TMAX
04-01-2015 06:42 am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해 주고, 제품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파는 쪽이 그런 행정 수수료를 내는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꼭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을 판매하는쪽이 cost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하나 정도는 계약을 수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계약을 하면서 모든 행정 수수료를 재산권을 사 가는족에서 부담하는것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보통은 송금 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와이어를 도와주는 은행이나 받는 사람과 별도의 네고가 있게되면 받는쪽에서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 판매 거래에서는 사실 좀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의논후 조항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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