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04-03-2015 06:14 am
세금 미납 혹은 보고 안했을때 벌금이 부과된다고 나왔는데 그 벌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혹시 '냈어야 하는데 안낸 액수' 기준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Response by TMAX 04-03-2015 07:34 am
네 맞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Due Amount 에 따라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판매세 등 각종 세금 카테고리에 맞게 이자와 벌금이 메겨 집니다. 연이자 개념보다는 월 이자 개념으로 벌금등이 부과 되기때문에 세금은 낼수 있는 만큼이라도 내야 하는 부분은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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