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4-06-2015 06:41 am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간의 공급계약 시 문제점 지적 부탁드립니다
한국 법인회사에서 미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하면서 초기 자본금으로 20만불을 송금하였고 미국 법인은 이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중 10만불 정도를 한국법인으로 다시 리턴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서 한국법인과 미국법인간의 장기적인 공금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계약으로
매월 초에 1만불씩 한국법인으로 입금 하고자 합니다.
공급계약 물건은 설비 조정 시 사용되어 소모되는 부품이며 매월 부품은 보내지 않고
청구용 invoice 만 작성하여 대금 송금을 하려 하는데
차후에 물건을 보낸 운송 기록등이 전혀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세무서, 미국의 IRS 에서
감사가 나와 문제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제가 된다면 좀더 쉽게 리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