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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6-2015 06:41 am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간의 공급계약 시 문제점 지적 부탁드립니다

한국 법인회사에서 미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하면서 초기 자본금으로 20만불을 송금하였고 미국 법인은 이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중 10만불 정도를 한국법인으로 다시 리턴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서 한국법인과 미국법인간의 장기적인 공금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계약으로
매월 초에 1만불씩 한국법인으로 입금 하고자 합니다.
공급계약 물건은 설비 조정 시 사용되어 소모되는 부품이며 매월 부품은 보내지 않고
청구용 invoice 만 작성하여 대금 송금을 하려 하는데
차후에 물건을 보낸 운송 기록등이 전혀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세무서, 미국의 IRS 에서
감사가 나와 문제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제가 된다면 좀더 쉽게 리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4-06-2015 06:42 am

우선, 미국내 설립한 법인의 성격과 법인에서 한국 법인의 위치 지분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기 투자금을 미국 법인에서 어떻게 잡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처리 방법을 자문 드릴수 있을듯 하며, 무엇보다 미국 법인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시는데, 혹 법인관리자가 세무회계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고용하여 자문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미국은 1년 1회 세금 정산및 법인세 보고등을 위해 세무회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려하시는데로 Bill of Laning도 없이 그냥 1만 불씩 송금을 한다면 미국 법인에서 나가는 자금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감사시 세금 문제도 될수 있지만 미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1만불 이상의 모든 자금거래는 은행이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막기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따라서 그냥 허위 invoice만 작성하고 물품 송장과 구매 내역이 없다면 당연히 미국 법인은 가짜 인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것이고 그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최초 투자금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회사가 설립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자금 리턴은 송금의 내역과 출처만 명확히 해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지 한국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미국은 미국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후 회계상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엄청난 서비스 비용이 들게되니 표현하시는데로 자리를 잡았다는것은 회사의 모습은 물론 회계상 운영시스템 물류 등 회사가 필요로하는 모든 전반에 걸친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확인 하시는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빨간불에 직진을 해도 경찰이 보지 못하면 티켓을 받지 않으니 불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수 있겠으나 운전자는 불법이라는것을 알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거래나 구매거래가 없이 별도 법인인 미국 법인이 자금만 송금을 한다면 당연히 회계처리 명목이 없을것이고, 송장 보자고 했을때 없으면 소득세와 관세 등에 대한 관련 세금 추징금은 물론 이자와 페널티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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