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4-06-2015 06:43 am

미국세금보고시 거주지렌트비문의


안녕하세요..
미국세금보고하려는데 뉴저지 집 리스계약하고 1년 월 렌트비 1300불 내고 살앗는데요..
이런경우 세금보고하면 혜택을 더 볼수잇나요..환급금이 좀더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자녀둘 영주권따고 소셜넘버는 신청을 아직까지 못햇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금보고하면되나요?



마지막으로 와이프는 영주권자가 아니엿는데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안되는지요?


Response by TMAX
04-06-2015 06:45 am

우선 개인이 주거하는 렌트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집이라도 집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시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 소득세 액수를 줄여주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집에서 하시는게 아니라면 렌트비 공제는 없습니다.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여 얼른 소셜 넘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ITIN보다 소셜 신청이 더 빠르게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설사 세금 보고 기간을 조금 넘겨 비용이 나오더라도 ITIN신청 발급 비용등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얼른 신청하여 빨리 받은후 모든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게 더 낫고, 페털티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연장신고를 먼저 하신뒤, 중간 예납을 15일 전에 해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와이프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ITIN을 올해 보고 시 신고를 하여 번호를 부여 받으시고 같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SSN혹은 ITIN을 받으셔야 세금 보고시 혜택이 있습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