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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15 05:48 am

미국세금보고 기한문의


안녕하세요,,,



미국세금보고 하려는데 4월15일까지가 기한인걸로 아는데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1..미국세금보고기한 날짜가  넘으면 제가 따로 별도조치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지요?
2..세금을 받는경우라면 올해 10월안에만 세금보고신청을 해도되는지요?
3..세금을 받는경우라면 올해 10월안에만  세금보고신청시 패널티가 부과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4-09-2015 05:51 am

1..미국세금보고기한 날짜가 넘으면 제가 따로 별도조치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지요?아닙니다. 자동 연기가 아니라 본인이 연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각각 연장 신고서는 따로 있으며 반드시 4월 15일 자정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시고, 6개월간 연장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회기 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켈린더 이어라면 동일하지만, 법인이 파트너쉽인지 LLC 인지 자영업인지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세금 납부할 것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예납 혹은 세금 납부액수를 반드시 4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며, 보고 연장은 세금 납부 연장이 아닙니다.2..세금을 받는경우라면 올해 10월안에만 세금보고신청을 해도되는지요?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라면 이자나 페널티 될 것이 아니기때문에 궂이 납부를 하지 않아도 연장 신고 기간 안에만 보고를 하시면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세금을 받는경우라면 올해 10월안에만 세금보고신청시 패널티가 부과되는지요?세금을 환급 받으시는 경우는 연장 신고후 10월 안에 하시면 페널티가 없고,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신고기간 미준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60일 늦은 경우 그 이상 늦은 경우 상이하게 별금이 부과되니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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