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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9-2015 05:51 am

미국 세금보고와 education credit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려고하는데요.
회계사분들마다 대답하시는게 너무 달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013년 5월 말에 미국 뉴욕에 들어와 1년간 석사 학위 공부를 했구요, 2014년 5월 중순에 정확히 한달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와 지금은 opt로 일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제가 educational credit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공제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약간의 장학금을 받았지만 다 커버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 다른 질문은,
제가 2014년도 봄학기 학비를 2013년도 12월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인건가  1098t가 2014년도엔 지불한게 아무것도 없고, 2013년도에 다 지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경우 2014년 봄학기 학비 제출한 날짜를 바꾸거나 세금보고 할때, 2014년도 학기를 위해 지불한 학비를 2014년도 세금보고에 넣도록 하는 서류나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4-09-2015 05:53 am

대학원을 진학하셨고, 학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하실때 Life learning credit이라는 교육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 교육비 공제 항목은 대학원 생에 대한 공제 부분이며 환급 공제 혜택이 아닌, 소득세액을 줄여주는 의미의 공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학비를 납부하신것과, 교재비 두가지만 가능하고, 학위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고 신고 할수 있는 혜택이며, 기간하고 상관없고, 세금 보고서당 혜택이 있는 학비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오피티 교육기간 수익에 소득세 신고시, 라이프 크레딧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됩니다.1098T는 이미 학비 받은것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갔고 정산되어 나온 스테잇먼트 입니다. 2013년도에 모두 지불 한것으로 되어 있다면 2013년도에 학비가 모두 보고 되었고, 14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수정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방법은 없고, 세금 보고란 신고 주의라 본인이 2014년 학비라 보고를 할 수 는 있으나 추후에 학교가 보고한 것과 개인이 보고한 것이 다르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1098T 발행 부서에 확인을 하고 정정 요청을 하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라고 할것이니 그 내역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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