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4-09-2015 05:51 am
미국 세금보고와 education credit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려고하는데요.
회계사분들마다 대답하시는게 너무 달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013년 5월 말에 미국 뉴욕에 들어와 1년간 석사 학위 공부를 했구요, 2014년 5월 중순에 정확히 한달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와 지금은 opt로 일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제가 educational credit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공제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약간의 장학금을 받았지만 다 커버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 다른 질문은,
제가 2014년도 봄학기 학비를 2013년도 12월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인건가 1098t가 2014년도엔 지불한게 아무것도 없고, 2013년도에 다 지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경우 2014년 봄학기 학비 제출한 날짜를 바꾸거나 세금보고 할때, 2014년도 학기를 위해 지불한 학비를 2014년도 세금보고에 넣도록 하는 서류나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