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8-12-2015 06:31 am
미국영주권자 한국내 자산 미국국세청 신고 문의
2014년 3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작은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단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매도하여 형제들에게 유산을 배분해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통장에 1억8천정도의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유품과 제 물건을 보관할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개의 제 통장에 각각 700만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주식은 900만원정도, 보장성 보험1개가 있습니다.
질문 :
1. 6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님 병간호, 장례, 유산처리및 유품정리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
즉, 2014년 미국 총거주기간이 4개월쯤 됩니다. FATCA, RBAR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2. 한국에서 부동산상속세를 냈지만 미국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억 8천에 대한 신고도 따로 해야하는지요?
( 위의 2개는 중복되는 것이지만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지.....)
3. 소액통장들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소시민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