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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12-2015 06:31 am

미국영주권자 한국내 자산 미국국세청 신고 문의


2014년 3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작은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단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매도하여  형제들에게 유산을 배분해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통장에 1억8천정도의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유품과 제 물건을 보관할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개의 제 통장에 각각 700만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주식은 900만원정도, 보장성 보험1개가 있습니다.



질문 :



1.   6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님 병간호, 장례, 유산처리및 유품정리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



   즉, 2014년 미국 총거주기간이 4개월쯤 됩니다. FATCA, RBAR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2. 한국에서 부동산상속세를 냈지만 미국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억 8천에 대한 신고도 따로 해야하는지요?



      ( 위의 2개는 중복되는 것이지만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지.....)




3. 소액통장들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소시민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Response by TMAX
08-12-2015 06:34 am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이렇게 보다는 가까운 세무회계사를 찾아서 개인적인 기존에 세금 보고서는 물론 기타 궁금하신 점을 정리 하셔서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우선 상기에 나온 내용만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6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님 병간호, 장례, 유산처리및 유품정리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 즉, 2014년 미국 총거주기간이 4개월쯤 됩니다. FATCA, RBAR 신고해야 하는건지요?미국 영주권자이시기때문에 미국 내에서 세법상 내국인 입니다. 지난 회기 년도 동안 5만불 이상 현금 자산을 가지셨었었다면 통장 갯수와는 매년 소득세 신고 하실때, 각 해당 기관으로 한국 거주 기간과는 상관없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2. 한국에서 부동산상속세를 냈지만 미국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억 8천에 대한 신고도 따로 해야하는지요? ( 위의 2개는 중복되는 것이지만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지.....)한국은 상속세를 상속 받는 사람이, 미국은 상속 하는 사람이 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다 납부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미국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 되지 않습니다.3. 소액통장들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세부적인 내용은 신고를 하실때 해야 하지만, 총 액 기준으로 만불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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