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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20-2015 07:11 am

미국유학생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미협정으로 첫해 $5000, 5년까지 매년$2000세금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지나면 세금에관해선 영주권자아니어도 resident alien과 같이 세금납부한다하구요.



제가 2009년 여름에 최초로 F1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미국에만 있었던게 아니고 2011년엔 반년간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2013년엔 반년넘게 한국에 귀국했다가 석사로 새로 학생비자받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3년이전엔 수입이 0이었고, 석사시작하면서 조교로 수입이생겨 세금신고/환급도 받기시작했는데요.



2년지나 지금 박사로 다른대학에서 최초 미국입국시기 물어보고하더니 제가 resident alien으로 페이롤과 택스서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한미협정treaty안되고. 이 5년 날짜카운트하는게 주마다 대학마다 다른가요? 돈벌기시작한건 2년밖에 안됐는데 한미협정세금면제도 못받을까봐 억울하네요.


Response by TMAX
08-20-2015 07:13 am

주마다 대학마다 다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학교측에서 일자를 확인후 세법상 내국인이라고 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면제를 받는것 보다는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환급을 잘 받을수 있도록 세금 보고를 면밀하게 하시면 됩니다.수익이 아주 높지 않는한 통상 환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 세법상 내국인은 이민법상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미국 연방세와 거주하시는 주의 주세 두가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시어 추후에 크레딧이 쌓이면 미국에서 계시든 한국에서 계시든 소셜 인컴을 받으시는 혜택도 있습니다.올리신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세금을 납부하는 그 자체, 그리고 기본적인 면제 등에 촛점을 두시기 보다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 연방 크레딧을 잘 활용하시어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꼼꼼하게 재정관리를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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