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8-20-2015 07:11 am
미국유학생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미협정으로 첫해 $5000, 5년까지 매년$2000세금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지나면 세금에관해선 영주권자아니어도 resident alien과 같이 세금납부한다하구요.
제가 2009년 여름에 최초로 F1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미국에만 있었던게 아니고 2011년엔 반년간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2013년엔 반년넘게 한국에 귀국했다가 석사로 새로 학생비자받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3년이전엔 수입이 0이었고, 석사시작하면서 조교로 수입이생겨 세금신고/환급도 받기시작했는데요.
2년지나 지금 박사로 다른대학에서 최초 미국입국시기 물어보고하더니 제가 resident alien으로 페이롤과 택스서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한미협정treaty안되고. 이 5년 날짜카운트하는게 주마다 대학마다 다른가요? 돈벌기시작한건 2년밖에 안됐는데 한미협정세금면제도 못받을까봐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