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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21-2015 06:51 am

미국에서 j1인턴쉽 기간 끝난후 세금 환급 질문요


제가 올해 7월에 시작해서 미국에서 1년동안 인턴쉽을 합니다.



제가 세금을 한달에 400불 내는데요.



Federal Income Tax, Socual Security, Medicare와 주에 내는 Income Tax을 냅니다.



인턴쉽은 나중에 세금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400×12개월치 다 받을 수 있나요??


Response by TMAX
08-21-2015 06:52 am

세금 환급은 그렇게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총 수입에서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를 다 적용받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은후 그래도 낼 돈이 있다면 납부하게 되고, 돌려 받을것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 보아야 총 얼마를 환급 받는지 알수 있게 되고, 올해 7월 부터면 2016년 4월 15일까지 한번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 내년도 근무 분은 2017년 4월 15일까지 총 정산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수익이 적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며, 신고 수준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신고를 하는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정산전에는 확인 불가)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 J1 비자는 각 승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도 다 다르므로, 첫 월급 받기 전에 본인 신분이 어떤 부분에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반드시 가까운 회계사나 회사 재무 담당자와 상의 후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말씀 하신 소셜과 메디컬은 인컴 택스가 아니고 인컴 택스를 내기 위한 FICA 세금을 연방 소득세와 관련 미리 공제 하는 것이고, 아시는데로 해당 거주 주와 연방 정부 두군데로 소득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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