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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01-2015 07:26 am

안녕하세요. 세금체납시 비자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J비자로 1-2년정도 미국에 교환프로그램을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맘에 걸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저희아버지가 몇년전에 제명의로사업하시다가잘못되셔서 저에게 '이행강제금'이란게 1억2천정도 부과되있는데 금액이 넘 커서 제가못갚은상태로계속있습니다. 이게 세금인건지 과태료인건지 벌금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때문에 혹시 비자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비자발급시 개인잔고나 머 그런것들도 보나요? 혹시본다면 얼마정도가 요구되는지요?

Response by TMAX
09-01-2015 07:29 am

지금 한국에서 세금 체납이 있으신듯 합니다. 사실상 미국 비자 발급은 모든 서류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지나칠 만큼 주한 미 대사관 영사의 재량권입니다. 가끔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거절될 듯 한데 승인이 나는 경우가 그러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비자가 리젝될 가능성은 확실하게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그 체납으로 인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한 비자 발급은 이상 없지 않을까 합니다.미국에 입국을 불허하기 위해 비자를 거절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형사 범죄자들이나 아주 큰 경제 사범들이 아닌 이상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혹 거절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과가 나온것이 아니고 결과는 모르는 것이니 신청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비자를 신청 할 당시 요구되는 서류는 아주 경험많은 담당자(비자관련) 아니면 미국 변호사를 통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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