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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
09-15-2015 11:33 am

펫시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가가 아닌 렌트한 가정집에서
펫시터로 애완동물들을
일정기간 돌보아주는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는지요?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과 허가 절차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9-15-2015 11:45 am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 형태로 설립을 하여, 개인 세금 보고와 같이 수익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타운 혹은 주에서 필요한 허가 절차가 있는지 미리 리서치를 해 보아야 합니다. Care관련 되는 사업체는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리서치 하고 준비하지 않아 세금이나 회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티켓을 받아 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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