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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29-2015 07:32 am

미국에서 결혼 후 택스 세율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쭉 영주권자 였다가 한달전쯤 선언식하고 시민권 받았습니다.



그러고 약혼자랑 혼인신고했고 지금 남편 영주권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풀타임으로 일했고 세금보고 꼬박 해왔는데 택스 리턴시 년마다 800~1500불 정도 받았고, 페이체크 마다는 세율 25%정도를 항상 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직장을 그만 두었었고, 다음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여기서 질문,



1. Married로 바뀌면 세금에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말인데, 매 페이체크에서 내는 택스가 줄어 드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내년 세율로 25%정도를 계속 내고, 택스 리턴시에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2. Confidential 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 한 상태에 대해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세율이 바뀌려면 정보가 등록이 되야하나 해서..)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


Response by TMAX
09-29-2015 07:34 am

1. Married로 바뀌면 세금에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말인데, 매 페이체크에서 내는 택스가 줄어 드는 건가요?기존에 싱글이었다가 MFJ신고 지위가 되면, 쉽게는 인적 공제를 시작으로 공제를 받는 폭이 늘어나니 세금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부양 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니면 똑같이 내년 세율로 25%정도를 계속 내고, 택스 리턴시에 돌려받게 되는건가요?남편이 아직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당장 내는 세율이 줄었으면 해서...세율은 총 부부가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이 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세율이 줄어드는것은 아니고, 기존에 예를들어 본인만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결혼을 하면서 2명이 되어 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제는 과세 수익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총 정산을 하였을때, 납세 수익으로 잡히는 소득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정산이 되었는데, 추가로 돌려받을것이 발생하면 돌려 받게 됩니다.2. Confidential 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 한 상태에 대해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세율이 바뀌려면 정보가 등록이 되야하나 해서..)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기존에 이미 SSN이 있으셨다면 신분이 바뀐다고 하여 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혹 미들네임이 들어가거나 영어이름으로 바뀌거나 하여 정보를 업데잇 할 일이 있다면 하시는것이 좋고, 가급적, 세금 보고서의 이름과 SSN 카드의 이름, 그리고 운전 면허등의 정부가 발행하는 ID에 이름이 동일하도록 사용하여야 어느순간 뭔가를 확인할때 혼선이 없으십니다. 세금 혹은 세율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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