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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8-2015 06:45 am

미국 소득세법 관련 문의


가족 4인이고 미국영주권취득후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때(4가족모두 약간의 소득이 있음)



Q1.인터네정보에서 보니 married taxpayers for joint return과 married taxpayers for separate return이 세율이 다르던데 저와 와이프는 후자를 적용받는지요? 이때, 자식(미성년)은 individual taxpayers 세율을적용하나요?



Q2.혹시 (joint vs. seperate)두 세율중 유리한거 선택이 되나요? married taxpayers for joint return 은 합산인거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이때 자식 세율은 어떻게 되죠? 전체가족 합산을 할수있는지요?


Response by TMAX
10-08-2015 06:46 am

Q1.인터네정보에서 보니 married taxpayers for joint return과 married taxpayers for separate return이 세율이 다르던데 저와 와이프는 후자를 적용받는지요? 이때, 자식(미성년)은 individual taxpayers 세율을적용하나요?영주권 취득후 소득세를 신고할때 모든 분들이 각자 신고 하는게 아니라 같이 신고 하시게 됩니다. 부부는 MFJ로 합산 신고를 하는것이 MFS로 별도로 신고를 하는것 보다는 유리합니다.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금 환급등의 혜택을 받는것에 불리한 상황이 있을때 부부가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같이 합산 보고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Q2.혹시 (joint vs. seperate)두 세율중 유리한거 선택이 되나요? married taxpayers for joint return 은 합산인거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이때 자식 세율은 어떻게 되죠? 전체가족 합산을 할수있는지요?신고지위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며, 앞서 말씀 드렸듯 MFJ가 유리합니다. 세율은 부부합산 총 소득에 있어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이되며, 과세 소득이 확정되면 거기에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물론 더 납부를 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같이 신고를 하시고 인적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별도의 소득이 있기전까지 일반 적으로는 같이 합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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