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 한국 국민이 아닌 미국 국민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과 연관되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득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득해야 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자문하는 변호사분들과 의논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산을 상속 받거나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미국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며 증여와 상속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이 되었을 경우 세무 회계사 자문을 받아 절세및 정상적인 세금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