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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3-2015 06:37 am

미국 세금 관련


현재 미국 영주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료되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한국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미국 거주 영주권자에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예금 이율이 높기에 (미국이 조만간에 금리인상을 하지만) 일단은 한국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금융소득으로 인한 과세 대상이 되어서 16%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궁금한점은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세 관련해서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미국은 연방 정부이기에 주마다 세금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는지 압니다. 제가 정착하기로 한 곳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인데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법이 변경되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초기에 가져갈 돈의 액수가 상당한 부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10-13-2015 06:39 am

1. 미국에 거주하여 미국안에서 세법상 내국인이 되면, 모든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소득과 주 거주지역이 미국이라면 당연히 미국 안에서 세금을 내고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합리적입니다. 과세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무조건 16%가 아니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액수가 결정됩니다.2. 주마다 특별하게 세율과 적용되는 규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두가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자, 배당금, 근로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한 꺼번에 총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은뒤 남은 과세 소득에서 세율을 적용받고, 일반적으로 주정부 연방 정부 합쳐 대략 총 소득에 약 30%정도가 세액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계좌 갯수에 상관없이 대략 1만불 이상 해외계좌는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나 세금 보고시에 정산을 같이 하여 회기 년도 안에 1만불 이상이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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