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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9-2015 06:56 am

미국 소득세 관련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이민을 준비중인데 미국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Q1. 미국소득세는 연방정부소득세와 주소득세 두가지를 매년 내게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소득세율도 연방정부소득세율(누진세율)처럼 소득금액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지요? 각 주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주소득세가 없는주는 어디인지요?



Q2-1.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확실치 않지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던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공제 받는건가요?



Q2-2. 미국에서 내게 된다면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임대, 금융, 근로 등)에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임대,금융,근로 등)과 양도소득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는지요?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에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과세하는거로 압니다).



Q3.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에 내는건지요?



Q4.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만 소득(임대,금융,양도)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 세율적인 측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10-19-2015 07:00 am

Q1.주소득세가 없는 주는 텍사스 델라웨어 등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주들이 소득세와 세일즈 택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와 연방 정부게 각각 소득세 보고를 별도로 하기는 하지만, 누진세 개념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 되는 것입니다.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세금 정산시 최종 납세 소득에 비율로 세액이 결정되는것이며,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 몇퍼센트를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Q2-1양도 소득세 신고및 납부를 어디서 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납부를 하였고 이미 다 처리되었다면, 미국에서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점은 미국에서 세법상 내국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Q2-2.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기타 등등 모든 세금 정산 방식은 다릅니다. 신고 양식과 정산 방식도 다르구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이것은 모두 소득세에 포함이 되며, 양도 및 상속은 별도입니다.Q3.미국에 거주하시며,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세(재산세)를 내는것은 한국의 세법 규정에 따르며, 관련하여 법인으로 관리하는지 개인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정산방식은 다시 달라집니다. 또한, 모든 세금 납부 내역은 미국에서 다시 납부하시는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하다면 세금 신고만 하는것이지 납부와는 상관이 없고 이중과세는 없습니다.Q4.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을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한국에서 모든 정산과 납세를 하더라도 미국에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통상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거주지에 따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거주를 많이 하고 혜택과 납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미국에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미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것이 올바르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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