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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27-2015 05:49 am

미국 소득 세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조만간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동안 회사(외국계)에서 받은 주식을 팔고 얻은 수익이 한국 은행계좌와 미국계좌로 wire 하여 각각 있는데 미국에서 번 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추후 미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Response by TMAX
10-27-2015 05:51 am

납세자가 판단하는 회기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쉽게 예를들어 2015년 10월에 미국에 들어온다면, 2015년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보고는 한국 세법에 맞게 모두 한국에 세금 정산 보고 및 납부를 하시고, 이미 주식을 팔으셨다면, 주식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2015년 회기년도에 해당되는것은 모두 한국에서 소득세 정산을 마치세요.그리고 들어와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 후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5년 10월에 들어와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3개월에 대한 세금 관련 서류인 W2 양식을 받게될 것이고, 그에 관련되는 모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이든 한곳에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을 납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중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어디에 정산을 완료하고 언제부터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생기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회기년도 즉 정산 주기를 정하셔서 각각 하시면 됩니다. 미국세법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신고 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니 개인마다 여러가지 별도의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가까운 세무회계사와 상담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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