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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11-2015 10:16 am

미국 근로자 W-2 및 1099 관련 문의


미국 직장생활중에 하기와 같은 조건의 일을 할 경우 근로법과 세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조건) Full time Job (년봉제) 으로 회사 "A"에 근무 중, "A" 회사의 근무시간 외에 part time consulting (시간제-주말 근무) 조건으로 "B" 회사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1. "A" 회사에서 과외 업무를 못하게 제제를 가할 수 있거나, 대상 직원에게 불이익(해고) 처리를 할수 있는가요?



2. 미국 근로법상 직장인이 과외로 프리랜서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3. "A" 회사에서는 W-2 세금 신고하고, "B" 회사는 1099 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회사의 income 모두를 세금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4. 혹, 세금 신고시 "A" 회사가 대상 직원( two job) 으로 인해 IRS의 감사대상이 될 경우도 잇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11-2015 10:18 am

1. "A" 회사에서 과외 업무를 못하게 제제를 가할 수 있거나, 대상 직원에게 불이익(해고) 처리를 할수 있는가요?고용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던가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 판단되면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량권입니다. 단, 미국에서 거주하는 거주 신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비자 의 경우 스폰 받은 회사 이외에 다른곳에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2. 미국 근로법상 직장인이 과외로 프리랜서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근무 시간 이외에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고용계약 내용이나 기타 업무가 동일 하다던가 회사에 영행을 미친다면 문제 삼을수는 있어 보입니다.3. "A" 회사에서는 W-2 세금 신고하고, "B" 회사는 1099 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회사의 income 모두를 세금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나요?일반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없다면 또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스폰을 받은 신분이라면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W2 1099의 두가지 종류 소득이 있고 각각 다른회사에서 소득이 있다는 그 자체로만은 문제가 없습니다.4. 혹, 세금 신고시 "A" 회사가 대상 직원( two job) 으로 인해 IRS의 감사대상이 될 경우도 잇나요?회사는 상관없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내용들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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