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11-2015 10:16 am
미국 근로자 W-2 및 1099 관련 문의
미국 직장생활중에 하기와 같은 조건의 일을 할 경우 근로법과 세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조건) Full time Job (년봉제) 으로 회사 "A"에 근무 중, "A" 회사의 근무시간 외에 part time consulting (시간제-주말 근무) 조건으로 "B" 회사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1. "A" 회사에서 과외 업무를 못하게 제제를 가할 수 있거나, 대상 직원에게 불이익(해고) 처리를 할수 있는가요?
2. 미국 근로법상 직장인이 과외로 프리랜서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3. "A" 회사에서는 W-2 세금 신고하고, "B" 회사는 1099 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회사의 income 모두를 세금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4. 혹, 세금 신고시 "A" 회사가 대상 직원( two job) 으로 인해 IRS의 감사대상이 될 경우도 잇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