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11-16-2015 12:21 pm

EIN을 발급받으면 매년 미국에 소득보고를 해야하나요?


국내에 살면서, 해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각국에 판매하는데(모바일 앱은 아님) 요번에 EIN을 발급 받았습니다.



ITIN의 경우는 한번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미국 세금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질문 글들에서 답변으로 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저는 ITIN이 아니라 그저 중개사이트에서 미국으로 아이템이 판매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당할 때 사용하기 위한 EIN을 발급받아서 중개사이트 설정 페이지에 입력했는데, 혹시 이것도 매년 제가 직접 미국에다가 소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EIN으로는 원천징수만 되고 세금보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나요?


Response by TMAX
11-16-2015 12:23 pm

ITIN을 발급 받은 것이 개인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인가요?? 택스 아이디를 발급 받을 당시에 개인 세금 보고 서류와 여권 원본을 같이 제출 하셨을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하고 계시고, 하기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받으셧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미국내 미국외 수익 전반에 걸친 보고를 하셔야 하고, 법인 설립(사업자)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자영업 개념의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 소득세 보고는 하실 필요없고 연방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거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자문을 드린게 아니므로 다르게 해석될수도 있다는점 유의하세요.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