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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18-2015 07:48 a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시민궈자로서  5년전영주권신분으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며칠전에 2000여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미국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있는  통장에 5000여만원이 예금되여있는데



미국국세청에 통보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십시요


Response by TMAX
11-18-2015 07:49 am

미국시민궈자로서 5년전영주권신분으로 수도권에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며칠전에 2000여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미국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 하였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지만,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으나 저년도 세금 보고서에 해당 자산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다면 처분 후에 대한 결산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처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미국에서는 보고만 하면 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한국에있는 통장에 5000여만원이 예금되여있는데미국국세청에 통보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궁금증을 해결해 주십시요 외국 통장에 현금성 자산이 1만불 이상 있다면 해외계좌 자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세금 보고 기간과 맞추어 하게 되며,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당연히 소득세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해외 금융자산은 신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두 나라는 서로가 요청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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