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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12:55 pm

미국에서 대학졸업 후 취업영주권을 얻을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사촌이 파트너들과 개인 병원을 하시는데 지점도 여러개 있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미국에서 대학졸업하고 전공이 심리학이면 거기서 사촌밑에서 환자들 상담하는 역할로 취직하여 사촌이 스폰서 해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촌이 영주권자이면요.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거나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12:56 pm

취업영주권은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그만한 연봉을 지급할 능력이 잇는 비즈니스인지를 고려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학을 전공하시면 학사학위 취업영주권 3순위 수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구요..사촌이어떤 신분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느냐에 대한 재정상태가 관건입니다.또한 대학원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대학원 졸업후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영주권 2순위로 들어가는것이 더 좋을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속도 빠르고 지원자도 적습니다.즉, 일반적인 수속은 이모부 회사에 취업하기전, 병원관련 학위 취득, OPT 신청( OPT 비자는 1년간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취업비자입니다, 그러나 1년간만 유효합니다,) OPT비자로 있으면서 취업 비자인 H-1비자로 수속(6년간 채류 가능, 3년뒤에 1차 재발급 하여야함)하여 추후에 3년뒤에 다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면 될듯합니다.그 사이에 대학원까지 다니셔서 학위를 받으시면 취업영주권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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