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08-13-2014 12:58 pm

미국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약사나 회계사 같이 bachelor degree 만 있어도 되는 직업으로 eb2 받을수 있는지 masters in accounting 이나 doctor of pharmacy 소지자 들도 eb3 로 분류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 자격이 master 나 doctor degree 로 명시되있다면
eb2 로 진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12:59 pm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2순위 진행은 학위 자체가 학사학위 즉, Master 이상이어야 합니다.한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이나 기타 학사 학위라 하더라도 전문직인경우 미국에서도 통용되는지는알아보아야 하며,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미국 교육 평가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 학위 인정을 받습니다. 2순위는 현재 취업을 준비중인 석사학위 이상자를 말하며, 3순위보다는 진행속도가 빠릅니다.중요한것은 회사의 스폰서 재정능력입니다.따라서 주로 H-1비 전문직 취업비자를 먼저 받고 3년뒤 첫번재 리뉴를 할때쯤 취업 영주권 수속을들어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장래나 개인의 장래를 고려하기때문입니다.H-1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은 6년입니다.

Go back to Q&A list